'겸직 논란' 인권위 출신 공수처 자문위원 사임..공석 유지

      2021.04.19 10:14   수정 : 2021.04.19 1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겸직 논란'으로 사임한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14명인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자문위원 사임에 따른 추가 위촉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문위 규칙에는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어 현재 15명에서 한 명이 줄어든 14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

공수처는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었다.

윤 위원은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15일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인권위는 겸직 금지 규칙 2조 4항에 따라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 자문위원은 자문위 첫 회의 개최 이후에도 인권위에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윤 위원은 이행충돌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별개로 불찰을 인정하며 공수처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현재 자문위원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자문위는 조만간 1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문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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