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피해" 헤어진 동거녀 집 문 부수고 불 지른 60대

      2021.04.19 14:11   수정 : 2021.04.19 14:57기사원문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0시39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6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다.

A씨는 B씨를 잊지 못하고 만나자고 계속 연락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부순 뒤 집안으로 침입해 불을 질렀다.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A씨는 불을 지른 뒤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안 A씨는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10일 만에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 같다”며 실화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재감식결과서와 현장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집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해 경찰에 신고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날 저녁에 주거지를 찾아가 불을 질렀다”며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담뱃불로 인한 실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화재가 진압돼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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