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세 고액 체납자 1696명·806억원 “끝까지 추적·징수”

      2021.04.19 15:40   수정 : 2021.04.19 15:4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어서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고의·상습적 체납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추진한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권, 지역 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제주도세 누적 체납액은 2017년 481억원, 2018년 594억원, 2019년 735억원, 2020년 806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자 1696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체납유형과 금액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한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체납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체납정보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난 2월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69명을 명단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6개월 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11월 중 공개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 출국자 등의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도 요청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등 강력한 제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 정보 등록(669명·76억8300만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212명·156억8300만원), ▷출국 금지(9명·11억2200만원), ▷관허사업 제한 요청(68명·4억8900만원)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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