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2021.04.19 18:46   수정 : 2021.04.19 18:46기사원문
부산시는 5~6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한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 철에 맞춰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목줄 및 배설물 수거 등) 미이행,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등록 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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