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2021.04.19 18:46
수정 : 2021.04.19 18:46기사원문
이번 집중단속은 시, 구·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한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외출이 늘어나는 나들이 철에 맞춰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등록 대상동물 변경 미신고 1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