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차주, 남의 아파트에 엉망주차하고 스티커 붙자 "책임자 나와" 고함

      2021.04.20 08:18   수정 : 2021.04.20 09: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2칸 주차’ 논란을 일으킨 벤츠 차주에 이어 이번엔 고가의 명품 차량으로 알려진 벤틀리 차주에 대한 ‘민폐 주차’ 폭로 글이 올라왔다. 벤틀리 차주는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면서 벤틀리를 아무 데나 세우고, 차량에 주차 경고 스티커가 붙자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고함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갑질 주차… 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로 인해 많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연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벤틀리의 주차 모습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 벤틀리는 저희 단지에 입주 세대 중 하나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이라며 “늦은 새벽 주차 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차를 해놓고 경비원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쌍욕·고함·반말을 섞어가며 ‘책임자 나와라’, ‘스티커를 왜 저기에다 붙였냐’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입주민과 경비원분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중고차 판매 딜러 분들을 위해 통쾌한 해결과 조치가 시급하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지난 17일 보배드림에는 주차장에서 2칸을 차지해 차량을 세워놓은 뒤 “손대면 죽는다”는 협박성 메모를 남긴 벤츠 차주에 대한 폭로성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공동 생활구역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이른바 ‘갑질 주차’, ‘민폐 주차’ 사례가 꾸준히 이슈로 떠오르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구분돼 불법주차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런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나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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