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김부겸 총리후보,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 마련하라"
2021.04.20 14:50
수정 : 2021.04.20 1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는 화수분입니까?"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단체들이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제와 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책 마련, 김부겸 총리후보자는 응답하라"며 김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중소상인은 손실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왔다"며 "헌법도 행정령에 따른 집함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명시하지만, 방역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은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장석창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집합금지,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할 사회적 비용임에도 왜 중소상인·자영업자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냐"고 토로했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감면시 감면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70%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전부"라며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규모를 불문한 중소 자영업자 모두가 입었음에도 어째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을 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중 적용하겠다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의 즉각적인 적용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영업이 안 돼 폐업을 하고 싶어도 투자비·철거비나 임대 계약 문제로 그 조차 쉽지 않고, 투자비 회수는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영업유지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영업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자영업자의 영업 기회를 박탈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며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소상인 등 임차인을 위해 한시적인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켜 주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며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대1대1의 비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행 중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포 명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김 후보자와 면담을 요청하는 서신을 등기로 보낼 예정이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이미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 등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