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경관 "유죄" 평결...8주 뒤 선고

      2021.04.21 06:36   수정 : 2021.04.21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지난해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유죄를 선고받았다. 쇼빈은 동료 경찰관들과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리로 그의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12명 배심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쇼빈 전 경관에게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에 관해 유죄를 평결했다.

2급 우발적 살인 최대형량은 40년, 3급 살인 형량은 최대 25년이다.
또 2급 과실치사는 최대 10년 징역에 2만달러 벌금형이 적용된다.

검찰은 쇼빈에 대한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터 케이힐 판사가 이를 승인해 쇼빈은 재판 뒤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

쇼빈은 재판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그를 호송했다.

케이힐 판사는 "8주 뒤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결문을 다 읽은 뒤 심각한 이번 사안에 평결을 내린 배심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케이힐은 "미네소타주 주민들을 대신해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그저 배심원 임무를 다해준 것 뿐만 아니라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라는 심각한 부담을 잘 견뎌줬다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유죄 평결을 반겼다.

플로이드 유족 변호사인 벤 크럼프와 유족들은 성명에서 "오늘 평결은 이 도시를 넘어 이 나라와 심지어 전세계에까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마침내 정의를 찾았다고 말했다.


법정 밖에서는 평결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정의'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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