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며 여전히 죄인?…법적 책임 요구에 인신공격까지
2021.04.21 15:14
수정 : 2021.04.21 15:14기사원문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여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과도한 비난이 가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도 무차별적인 처벌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징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업무적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 차원에서 강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을 것이다.
■"확진되면 책임져" 공포감 조성하는 '코로나 단속'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명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1만 5000명을 넘어섰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자의 비율은 30%를 오르내린 지 오래다.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나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셈이다.
유행이 장기화되자 일각에선 피해를 우려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진 시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강대는 기숙사생들에게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PC방)를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학생들이 '집단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자 서강대 측은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DB금융투자에서는 한 본부장이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더 조심해야" 업무적 특수성 고려?
논란은 직종에 따라 온도 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등 직군에는 타 직종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한 초등학교 A교사는 노래방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비난을 받았다. A교사와 같은 층을 사용하는 학생 1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방역당국은 A교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지역 맘카페에서는 A교사가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를 불렀다' '자가격리 중 자녀를 학원에 보냈다' 등의 인신공격성 허위 사실이 퍼졌다.
이와 관련, 40대 학원 강사 윤모씨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며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인 처벌과 비난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가 아닐 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는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한 건 당연하다.
다만 업무 특성상 확진됐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환경일 경우 '적정성'은 따져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자에 대한 윤리적 잣대는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고위험군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부모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널티 부과는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감염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