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훈련 없는 날·최저 학력제 운영

      2021.04.21 12:53   수정 : 2021.04.21 12:5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운동부 훈련 없는 날(주 1일) 운영을 권장하고,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성 감수성 교육, 학습권 보장 교육 등을 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와 함께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전문가 심리치료, 최저 학력제 운영과 상시 학습훈련 근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0개 학교(초 27곳·중 26곳·고 17곳)에 1169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 폭력 사례 4건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고, 1건은 두 학생 간 주장이 달라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어폭력 부분에서는 도내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2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또 고등학교 축구부 1학년 학생이 선배인 3학년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학교 측에서 자체 처리된 사례도 있다. 신체폭력은 고등학교 배드민턴부에서 1건이 발생했다. 2학년 학생이 선배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학교에서 자체 처리했다. 성 관련 폭력도 1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두 학생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에도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병성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은 “지난해 조사 이후 조치사항과 관련해 학교에서 전담기구 소속 위원들이 해당 사례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련 법에 따라 사례가 심각한 데도 학교에서 묵인하거나 은폐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타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교육과 학교운동부 운영을 점검하고, 학생선수들이 바른 품성을 기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와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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