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가겠다" 호소.. 재판 끝나기전 나와
2021.04.21 13:59
수정 : 2021.04.21 13:5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월 1차 소송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할머니는 법정으로 향했지만, 재판부의 선고가 모두 끝나기 전 법정에서 나왔다. 취재진 앞에 선 이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너무 황당하다”며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항소 여부’ 등을 묻자 이 할머니는 별도의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이 할머니 측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용수 할머니는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고, 다른 할머니분들을 위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 할머니와 다른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1심과 판결이 달리 나왔는데, 대리인단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할머니들과 의논해 항소를 결정하겠다. 아쉬운 건 이용수 할머니도 오셨는데, (재판부가) 판결 내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이유였던 인간으로서 존엄 회복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재판 직후 “법원에서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돌리며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오늘 판결로 지난 1월 8일의 판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말 위안부 2차 손해배상 소송은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해 공전이 거듭되다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1월 13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미뤄졌는데,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이유였다. 지난 3월 최종 변론이 끝났고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일본의 법적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1심에소 확정됐다. 다만 구성원이 변경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소송비용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