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은 특공 도전… 일반은 청약통장 1800만원 넘어야

      2021.04.21 18:18   수정 : 2021.04.21 18:18기사원문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의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당첨전략 짜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사전청약 물량이 시세의 70~80%로 공급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특별공급물량이 85%에 이르는 만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체크해야 한다.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1800만~2000만원 선에서 당첨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특별공급 해당 여부 확인부터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의 85%는 특별공급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유공자, 노부모 부양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공분양 특공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최근 소득기준이 130%(신혼부부 맞벌이는 140%)로 완화된 만큼 기존에 해당하지 않던 사람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는 맞벌이 120%) 이하 가구에 이 중 70%가 우선 공급되는 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번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만큼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들은 해당 기회를 노려보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 당첨 최소 1800만원 돼야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15%가 배정되는 일반공급 물량을 노려야 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기반으로 가점으로 경쟁하는 민간 분양과 달리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최근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일반공급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인정금액이 1800만~2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A3-3a블록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최고 2200만원이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당첨 가능 불입금액이 2000만원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인기지역인 과천, 하남, 성남은 더 높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천대장, 구리갈매, 안산신길 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만큼 가점에 따른 지역을 잘 선택해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비인기단지 중에서도 비인기 평형과 타입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규모 택지,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

기본적으로 이번 사전청약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닐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을 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소규모 택지의 청약 기회를 노리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한다면 모집공고 전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들의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보고서에서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의 예상 분양가를 5억4400만~6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인접한 덕풍동과 신장동 전용면적 84㎡ 평균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이 이뤄질 것을 가정한 수치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다산동을 주변 시세 기준으로 잡고 계산하면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4억4000만원 정도로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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