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핑계로 2시간40분 팼다"…17세에 소년법 최고형
2021.04.22 05:35
수정 : 2021.04.22 0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군(17)에게 장기 9년(상한), 단기 4년(하한)을, 공범인 B군(17)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고 앞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군도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군과 B군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피해 학생인 C군(17)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장에 나와 “폭행을 당할 때 1분이라는 시간도 길 텐데 (A군 등은) 2시간 40분 동안이나 (아들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며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뇌출혈이 생길 지경까지 폭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지난해 11월 28일 A군과 B군은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C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C군을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현재 37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