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평가에 동료평가 빠진다

      2021.04.22 15:30   수정 : 2021.04.22 18:20기사원문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료 평가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대비 축소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주장해온 교원평가 폐지와 관련해서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하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학교 현장에선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동료평가 △학생 만족도 평가 △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평가가 이뤄진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선 서술형 평가도 반영되는데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 학생평가 일부에서는 익명성에 숨어 특정 교사에 대한 불만을 폭언·욕설로 쏟아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지 주장의 근거가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는 수업, 평가, 생활지도 모두 여전히 비상상황이고 방역 업무만으로도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교원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만큼 교원단체들은 올해도 유예하는 것은 물론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소폭 축소해 교원 평가를 실시한다.
원격수업이 2년째 이어지고 있고, 수업 만족도 등 학생과 학부모의 피드백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자는 교원단체들의 주장도 있지만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원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교원평가와 관련 제도 운영상 미진한 부분은 교원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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