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子女 ‘수난’···모두 대학원 입학 취소되나
2021.04.23 08:22
수정 : 2021.04.23 11:23기사원문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세대는 지난 2019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 및 미보존 건에 연관된 교직원 7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2017년 2학기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음 학기인 2018년 1학기에 재도전해 합격했다. 이때 A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급해준 가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허위 발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A씨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 역시 보존되지 않았다. 의무 보존 기간은 4년이다. 이에 연세대는 A씨 입학취소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대도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공정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이날 오전 개최했다. 부산대가 지난달 22일 ‘조씨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신속하게 결과를 내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지 한 달 만이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 시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면허는 박탈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