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가 시작한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점검, 법제화

      2021.04.23 13:24   수정 : 2021.04.23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가 선도적으로 실시한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최근 법률로 명문화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3일 금정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년마다 반드시 전기 안점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법을 시행했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해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는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무료로 진행해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반기별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 1개 단지를 정해 점검했다. 지금까지 관내 7개 단지 815가구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마쳤다.


구는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정식 법제화된 후 지난 22일 관내 한 아파트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구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직원 30여명은 아파트 계단실 배전함에 있는 가구별 메인 차단기 200여개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누설전류계를 이용해 진단하고 과부하와 접촉 불량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는 부적합 사항을 알리고 정비하도록 안내했다. 접촉 불량 단자나 노후 전선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재해예방과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공식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공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 안전 강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확충을 위해 기존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분리해 제정됐다.
지난해 3월 공포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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