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50대 자매 살상 7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21.04.23 10:38   수정 : 2021.04.23 11:07기사원문
대낮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낮에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는 23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의 아들과 피해자 유족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6월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상가건물 지하 노래주점에서 자매 사이인 B씨(59)와 C씨(57)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뒤인 오후 2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출국장 택시 승강장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약물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왜 살인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했다.


이어 "사망하신 분께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물음에 "미안하긴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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