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명 공개 김미경에 맞소송 주옥순 "기분나빠 2억 손배소"

      2021.04.23 14:37   수정 : 2021.04.23 16:20기사원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23일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간의 쌍방 손해배상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는 블로그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130번과 131번 감염경로로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은평구는 블로그에 노출된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하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발언하자 김 구청장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 대표도 은평구와 김 구청장을 상대로 2억원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주 대표 측에는 소송 상대방을 명확히 하고 김 구청장 측에는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인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주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청장이 시민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적반하장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거꾸로 기분 나빠서 2억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여러 사람의 경로가 있는데 왜 주 대표만 이름이 공개됐냐"면서도 "사과하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