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망 해킹’ 못 막은 백신업체... 法 “입찰제한 적법”
2021.04.25 09:00
수정 : 2021.04.25 09:00기사원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백신 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를 하는 업체인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관련 소프트개발 사업 계약을 국방부와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백신 관리서버 대상 해킹 공격 방지 등과 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사가 참여하던 중 2016년 7월 이른바 ‘국방망 해킹사건’이 터졌다. 불상의 해커가 예비군 백신 중계서버를 시작으로 국방망 백신 중계서버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같은 해 9월 군사자료 등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5월 조달청에 A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2018년 2월 6개월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서 어떤 행위가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부정한 행위에 해당했는지 통보만으로 알 수 없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관리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직원들의 다수 PC에서 여러 파일이 발견됐다는 건 직원들 편의를 위해 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감시활동이 적절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보면 A사가 제1차 해킹 사실을 국방부에 먼저 알리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했음이 명확하다”며 “A사로서는 국방부 사업 관련 자료가 유출됐고, 북한 IP가 이용된 걸 알았다면 국방부에 통보해 다른 해킹을 대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신사업의 중요성, 계약의 의미, A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싸가 일정 기간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입찰참가를 못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