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신 비난한 윤희숙에 "국어 독해력부터 갖춰라"

      2021.04.26 06:28   수정 : 2021.04.26 08: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늘 26일 이 지사의 SNS를 살펴보면 이 지사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제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지사의 이런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태클을 걸었다.


윤 의원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다"고 비난한 것.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며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그는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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