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 집유 10대, 조폭행세하다 결국 철창행
2021.04.26 14:36
수정 : 2021.04.26 15:00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훔친 차를 타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이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조폭행세를 하다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군(18)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불이행 내용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A군은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감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보호관찰관이 알자 A군은 도주했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A군을 추적, 지난 3월24일 검거했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