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차익, 로또 당첨금과 같은 세율.."2030 뿔났다"

      2021.04.27 10:30   수정 : 2021.04.27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로또당첨금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내년부터 세금을 걷기로 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비교해 세금은 더 많이 내고, 투자자 보호 수단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 조세 당국은 세금을 걷겠다는 양상이라 '엇박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가상화폐 세율 20%..뿔난 2030
27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금을 걷기로 한 가운데 2030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암호화폐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란 제목의 글은 이날 현재 4만6500명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가상화폐 비과세 범위를 주식처럼 5000만원(가상화폐 250만원)으로 늘려주고 세금 징수도 주식처럼 2023년부터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린 한 30대 직장인은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며 "투자자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1% 이상(대주주)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을 사고팔아 번 돈이 500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 20%(3억원 이하 기준·3억 초과는 25%)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상화폐의 경우 주식보다 1년 빠른 2022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타소득은 로또 당첨금, 저작권 양도 등 우발적인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김응철 변호사는 "2023년쯤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된다"며 "가상화폐 거래수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에 불과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주식의 경우 5년 동안의 손실과 수익을 합해 순이익 부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상화폐는 매년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제해 세금을 부과해도 정작 '큰 플레이어'들은 거래소를 피해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어 서민 투자자의 피해만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없고 세금만 있다"
금융당국 등 정책 당국은 "비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외치는데 조세 당국은 과세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를 지적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암호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제약이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등 가상화폐에 대한 회의론을 지속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글에는 4일만에 13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김응철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방향은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상화폐 합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세금 징수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주식 시장의 경우 자본시장 육성, 기업 자금 조달 등 목적을 위혜 예외적으로(특례) 혜택을 줬다가 세금을 걷는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주식 시장과 가상 화폐 시장을 동일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기 어렵다.
현재 불법 사채 시장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불법이라고 세율을 낮춰달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전문 세무사 A씨는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보다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걷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합당하다"며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무허가 노점상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세금을 걷지 않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걷을 거면 투자자를 보호하라'는 주장도 정부가 자영업자 등에도 세금을 걷지만 민법과 상법 외에 별다른 보호 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며 "주식투자 등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도 손실 등은 자기 책임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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