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개선에도… 업계 "시세 70% 밖에 안돼" 반발

      2021.04.26 19:34   수정 : 2021.04.26 19:34기사원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논란이 됐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선 고분양가 심사 개편으로 시세의 90% 수준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통보된 가격은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특히, HUG의 새 분양가 산정 근거로 활용되는 인근지역 매매가의 경우도 반경 500m로 제한하다보니 비교 단지가 없는 지역들은 분양가 산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HUG의 분양가 심사제도 보완없이는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심사 개선에도 분양가 산정 갈등 여전

26일 건설·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이후에도 많은 조합과 건설현장이 분양가 문제로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HUG가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려준다고 알려졌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게 이유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HUG 분양가때문에 분양 시기가 차일피일 늦어졌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분양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HUG로부터 3.3㎡당 1810만원을 통보받으며 후분양을 택했다. 올해 초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며 재심사를 통해 3.3㎡당 2262만원을 통지받았지만 조합이 원하던 2410만원보다 여전히 낮아 후분양을 확정했다.

덕현지구 조합 관계자는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다고 재심사를 받아봤지만 현실과 여전히 괴리가 크다"며 "괜히 조합원들간 불란만 생기고 사업만 지연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에서도 이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던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가 HUG와 분양가 갈등으로 분양을 연기했다. 부산에서는 동래구 온천동에 들어서는 래미안포레스티지가 분양가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은 3.3당 평균 1946만원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HUG는 이를 반려하고 1628만원을 제시했다. 조합은 분양일정을 미루고 후분양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600만원에 분양했던 부평 SK뷰 해모로의 프리미엄이 2억1000만원 정도가 붙으며 시세가 3.3㎡당 2300만원 수준"이라며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는 바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로 계산해보면 인근 구축 아파트 매매가를 적용해 1200만원대에 분양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HUG에서 이 단지에 제시한 분양가는 1500만원대 수준이지만, 이 역시도 지역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다.

■값싼 '인근 매매가' 적용해 분양가 괴리

이처럼 업계에선 HUG의 심사 개선에도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로 '인근지역 매매가' 규정을 꼽았다. 인근 지역(반경 500m) 시세의 85~9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비현실적 분양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바뀐 분양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사업지 반경 1㎞ 내 '분양 사업장(A)'과 '준공 사업장(B)'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하지만 여기에 '인근지역 매매가(C)'와 비교해 작은 것으로 최종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기대보다 낮은 분양가를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공사 중인 사업장의 분양가를 현재 가치로 전환한 금액과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선정하되, 주변 시세의 85~90%를 한도치로 두겠다고 한 것"이라며 "인근 시세의 90%까지 분양가를 무조건 올리겠다는 건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분양 사업주체와 HUG간의 분양가 갈등이 깊어지자 업계에서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를 낮추는 만큼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시세의 90%까지 분양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사업성이 향상돼 정비사업과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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