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줄이자" 건축물 철거때 분별해체 의무화
2021.04.26 19:40
수정 : 2021.04.26 19:40기사원문
분별해체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혼합배출되면서 분리 및 선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해체한 후 배출해야 한다.
시는 향후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협의 시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