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기준 1000억원 상향, 검토해볼 수 있어"
2021.04.27 16:19
수정 : 2021.04.27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 한다고 1년에서 1년 반씩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의 역량을 감안해 본다면 (기준 상향을)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실시퇴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예타가 안 나와서 지역균형 발전에 문제가 너무 오래걸리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논의돼 왔다"며 "기본 골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예타 기준이 500억 이상이라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예타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규모가 현재 558조 되고 프로젝트 단위도 커졌다"며 "예타를 거르지 않은 프로젝트가 늘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수렴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과 부동산 정책,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다양한 분야에 입장을 내놨다.
우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며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 논란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돼 있고 이 특정금융법이 금융위 소관이므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 역할을 맡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당정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부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 뭔지 점검하고 당은 당대로 특위를 만들어 점검하고 있다"며 "당정간 협의된 바는 없고 정부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립이 되면, 또 당은 당대로 정립을 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6% 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 후 처음으로 내수·수출·투자·재정이 균형적으로 기여했고 두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국제기구·글로벌 IB(투자은행) 전망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 수준을 돌파했고 과거 위기에 비해서도 빠르게 플러스 성장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초 예상하던 올해 3.2% 정부 전망치를 넘어 3%대 중후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방침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