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길 열리나

      2021.04.27 18:04   수정 : 2021.04.27 18:37기사원문
카카오페이가 이르면 다음달중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금융당국의 카카오페이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국인민은행 등 주요 당국과 수차례 서한을 교환한 끝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즉, 기술적 요건과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만 남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중국의 감독 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심사에 속도를 내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모아졌다"면서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56.1%,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43.9%의 지분을 가진 구조다.

금융당국은 당시 중국인민은행에 알리페이가 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위해 서한을 보냈으나 심사 허가 결정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지연되자 카카오페이는 관련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로 버텨왔다. 중국인민은행 뿐 아니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도 함께 서한을 보냈다. 최초 서한을 보냈으나 상대측 요청에 따라 중문 번역서한까지 따로 동보해 보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료되면 늦어도 1개월 안에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인 마이데이터 심사 기간은 예비심사 2개월, 본심사 1개월을 합쳐 3개월이 걸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비와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비심사 없이 본 심사로 들어가 1개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미 설비와 인력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본 입찰을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속도로 승인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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