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수형자·생계형범죄자 등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2021.04.28 14:36   수정 : 2021.04.28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28일 "형법상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실무상으론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지나야 허가되고 있다"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캐나다 37.4%에 비해 낮다.

2020년 기준, 재복역률도 형기종료 출소자는 32.1%인데 비해 가석방자는 6.8%에 불과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율 역시 0.16%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석방 신청절차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강력범에 대해선 심층면접관 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하고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확인하며, 가석방 대상자의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REPI) 측정항목을 개선해 재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Δ분과위원회 세분화 Δ교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 3단계 심사 Δ형사정책전문가,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전문성 제고이다.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 가석방자 필요적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 사후 관리에 나서고 재범을 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기업체 취업조건부 등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부과해 가석방을 허가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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