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유령수술 '상해죄' 적용, 논의 이끄는 시민단체 '주목'

      2021.04.28 17:20   수정 : 2021.04.28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수술실CC(폐쇄회로)TV 법제화 및 유령수술 상해죄 적용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하고 나섰다. 속출하는 의료범죄를 차단하고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과제들로, 국회는 물론 법조계와 수사기관 등에서도 주목하는 모양새다.

28일 의료계 시민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환단연 "수술실CCTV, 내부에 설치돼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CCTV법이 근본 취지의 훼손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신현영 의원이 작년 12월 15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단계적 절충안을 보고하면서부터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고 설치·촬영도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논의할 내용이 아닌 지켜야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환단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안규백, 김남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CCTV법과 신현영 의원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술실CCTV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령을 함께 묶어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압박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환단연은 "수술실CCTV법은 작년 11월 26일과 올해 2월 18일에 이어 세 번째 제1법안소위 심의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통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CCTV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강제하는 법안을 절충안이라며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까지 복지부의 절충안에 공감을 표하며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법안이 입구 CCTV 법안으로 왜곡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11명 위원 가운데 수술실 내부 CCTV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건 강병원 의원 1명 뿐이었다.

이에 환단연과 환자권익연구소,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등 의료계 시민단체가 국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수술실CCTV 법안이 왜곡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 변화 이끌까
신생 시민단체인 환자권익연구소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정확한 면담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령수술 등 잇따르는 의료범죄를 상해나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다뤄온 부분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2016년 서울 서초구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진 고 권대희씨 모친으로, 수술실CCTV법을 비롯한 환자보호 3법 입법운동 등을 전개해온 인물이다.

이 소장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검찰이 1년 이상 기소하지 않고 핵심으로 꼽혔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등도 불기소 처분한 것에 항의하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전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이 불송치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는 지난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기소된 상태다.


이 소장과 면담을 갖는 조 직무대행이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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