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당선무효 소송 승소(종합)

      2021.04.29 10:47   수정 : 2021.04.29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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