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티, 상장적격성에 적신호 '매매거래정지' 위기

      2021.04.29 11:42   수정 : 2021.04.29 11: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화전기공업 계열사 이디티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로 매매거래정지 위기에 빠졌다. 이화전기는 현 소명섭 대표의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화전기 관계자는 29일 "소 대표는 경영권 분쟁과 연관된 이슈 사항임을 예측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조회공시 답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사건은 이렇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사유로 이디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앞서 이디티는 지난 7일 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자금조달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문제는 거래소 공시규정상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공시 후 15일 이내에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를 번복할 경우 불성실공시 사유가 발생하는 데, 지난 16일에 회사가 제출한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여기에 해당되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과 동시에 벌점을 받게 됐다.

현재 이디티는 2020년 7월 23일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불성실 공시 사유 추가로 6.5점의 벌점을 받을 경우에 누적 벌점이 15점이 된다. 벌점 15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화전기 관계자는 "소 대표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 경영권 분쟁 이슈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조회공시 답변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소 대표가 이디티의 경영권과 관련해 외부세력과의 불공정한 거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항을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화전기는 이디티의 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사회 절차상의 흠결을 사유로 대표이사 소명섭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가처분 등의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디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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