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오늘 시작..1심서 실형
2021.04.30 09:03
수정 : 2021.04.30 09:03기사원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여 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모씨가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자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박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를 받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일부 공모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지원자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산하 공공기관의 인적·물적 재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법정구속 당일 항소했고, 신 전 비서관과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