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더 유지"
2021.04.30 11:24
수정 : 2021.04.30 11:24기사원문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있고 서민경제 피해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대전시는 언제라도 재확산 및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간 모임과 행사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증상(열·기침) 있으면 검사 받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참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는 업소와 시설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하루 3번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수칙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지만 직계 가족은 8명까지 허용한다. 자세한 방역 수칙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상 통화와 마음의 선물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눠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 고령층·취약 시설 대상자 등 1200만명이 1차 접종 완료해 감염 위험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