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남편 대통령님 말 믿었는데…1주일 병원비 400만원, 정부 외면
2021.04.30 13:42
수정 : 2021.04.30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와 양안복시 등 증상을 겪은 간호조무사의 남편 A(37)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일주일간 400여만원의 병원비가 나오는데 정부가 ‘인과성’을 운운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언론 등에 따르면 이름과 얼굴 노출을 꺼린 A씨는 “AZ백신 접종을 맞은 아내는 애초에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답답해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B씨(45·여)는 지난 3월12일 AZ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는 두통과 고열은 물론,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복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고 같은 달 31일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사지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B씨의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항체가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하는 희귀질환이다.
병원에서도 B씨에게 나타난 병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5~6가지 진료를 실시했지만 모두 ‘이상없음’(음성)으로 판명났다.
결국 백신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말이라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등 1주일 치 정산비용으로 4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한다”면서 “아직도 정부는 아내가 앓고 있는 병의 인과성 여부가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산재)을 신청했지만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는 인과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역시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아내 B씨가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저질환자는 절대로 산부인과에 입사할 수가 없다”라며 아내의 질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접종했던 (다른 사람들이) 백신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 정부는 이들을 다 기저질환자로 묶어버리니 결국 내 아내의 얘기만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A씨는 “어느 날 건강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다”면서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어느 백신을 가져와도 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내 아내가 아프다’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뿐”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AZ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글은 4월30일 오후 1시 기준 6만6798명이 동의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면서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해 주세요’라는 포스터를 보고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형벌 뿐이다”고 했다.
또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을 믿었는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가”라고 적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