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면접서류 조작‘ 해양대 교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1.05.03 06:00   수정 : 2021.05.03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불참했는데도 직접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모 학과 A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매년 대학본부 주관으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해 왔다.

전형 요소는 전적대학 이수 성적, 공인영어성적, 면접ㆍ구술고사 성적으로 구성한다.

면접·구술 고사는 학과별로 학과장을 포함한 소속 교수 3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직접 지원자들을 면접해 점수를 주고 면접위원 3인 평균점수를 기재한 채점표를 작성한 뒤 서명해 대학본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대학 면접·구술 고사 접수는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한국해양대 A교수와 B교수, C교수는 면접·구술 고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인을 제외한 다른 2명의 면접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하거나 서명도 가짜로 기재하는 등 허위 채점표를 작성해 대학본부에 제출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C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에 따라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해양대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며 A교수와 B교수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C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가운데 A교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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