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빠져 자산 탕진, 사기로 1억6000만원 챙긴 40대 2심도 징역형
2021.05.01 13:13
수정 : 2021.05.01 16:03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총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사채 등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10%를 더한 금액을 갚겠다.
이보다 앞선 2017년 3월 A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달 매출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만기후에는 투자금 1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1월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가방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4185만원을 가로채고, 콘텐츠제작업 운영 과정에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5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 편취한 금원이 1억6000여만원에 이르고,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580여만원이 미지급상태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