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매체 "대북삐라 살포 놀음, 정세 긴장 초래"
2021.05.01 17:29
수정 : 2021.05.01 17:29기사원문
1일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정세 긴장을 초래하게 될 대북삐라 놀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단 살포를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탈북단체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북삐라 살포 놀음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며 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 안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전하며, 전단 살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이 매체는 '남조선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의 후과에 대한 우려 고조'라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내용과 통일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매체는 통일부가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거론, "후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북한 관영 매체에 전단 살포에 대한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