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찰칵'… 끊이지않는 '몰카' 10명 중 1명만 징역형

      2021.05.03 17:51   수정 : 2021.05.03 17:51기사원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중대한 성범죄 인데도 불구, 수년 간 하루 평균 16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비롯해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온라인 상에 확산될 경우 피해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일반적 추행보다 재범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탓도 있다"며 "다만 처벌 수위도 낮은데다 일종의 습관 또는 습벽으로 고치기 쉽지 않은 범죄"라고 말했다.

■불법촬영 피해여성 일평균 14~16명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535건에 그치던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매년 급증해 2015년 761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5170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9건, 2019년 5764건 등 매년 5000~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4~16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발생건수 대비 검거 비율이 90%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촬영 범죄 특성상 실제 범죄 건수는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성범죄백서'에서도 불법촬영 범죄 증가는 5년새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도 신상등록 성범죄에 포함시켰지만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 412건이던 것이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 불법촬영 범죄 재범율은 75.0%로,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보다 높았다.

■불법촬영 범죄 재범율 75%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또 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757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일삼다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8년에 42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넣고 불법촬영을 이어가다 덜미가 잡혔다.

A씨처럼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 처분을 받은 경우는 8.2%에 그친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각각 56.5%, 30.3%에 달해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습관성 범죄의 경우 처벌과 더불어 치료 프로그램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의존성, 중독 등으로 까지 말할 수 있는 범죄로, 습관적인 행동은 벌금 정도로 제재하기 쉽지 않다"며 "고착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중독·의존증에 대한 상담치료 등 특단의 부가적인 조치가 처벌과 함께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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