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묻지마’ 폭행 60대, 폭력 등 전과 17범이었다
2021.05.04 08:09
수정 : 2021.05.04 08:09기사원문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 26분경 강원 춘천의 한 병원 근처에서 B씨(74)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어떤 이유도 없이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과 목 부위를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7시 11분 춘천의 한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경찰에게 “오늘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겠다”며 멱살을 잡고 욕하면서 때릴 듯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습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경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코로나19로 매장 안에서는 컵라면을 먹을 수 없다”는 50대 직원의 말에 분개해 구입한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았다. 이후 직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