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삼아" 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불처분 의견' 송치

      2021.05.04 09:51   수정 : 2021.05.04 09:51기사원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기호 1번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A군의 범행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사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SNS에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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