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갈등' 고덕동 아파트 "졸지에 갑질로 매도…손수레 요구 안해"
2021.05.04 15:40
수정 : 2021.05.04 15:41기사원문
한달 여간 '택배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측이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고덕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1층에는 '지상 차량통행금지 및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라는 글이 부착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노조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A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노조가 방송국 기자를 대동해 상가 앞 대로부터 손수레 배송하는 연출 영상 및 사진을 찍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하루에 2만보를 걷는다' 등 상식에 벗어난 주장이 보도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이 감당해 온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지경"이라며 "그간의 일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혀 입주민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정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택배노조 간부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폭탄 설치 협박 전화건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한층 예민해져 있었던 시기에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택배노조 관련 유인물을 현관문에 꽃아놓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발견해 관리지원센터로 데려오는 도중 해당 용의자가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이후 보안팀 4명이 흩어져 용의자를 찾으면서 30분 정도 경과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은 것에 대해선 아파트 설계상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는 지상으로 차량이 통핼할 수 없도록 설계 및 건축됐고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환경에 맞춰 배송이 가능한 택배기사분들께 우리 아파트 단지를 담당해 주십사 요청했고 결코 손수레 배송을 하라는 등 일방적 요구는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상대방을 왜곡한다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졸지에 갑질 아파트 입주민으로 매도당해 억울하고 언짢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원칙과 취지에 공감해달라"고 적었다.
한편 이번 택배사태는 강동구 A아파트 측이 지난달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택배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촉발됐다. 택배노조는 오는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쟁 여부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투표가 가결될 경우 노조는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배송 보이콧' 투쟁에 나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