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물 현관까지 따라간 남성 무죄.. 법원 "'주거' 아냐"
2021.05.05 12:44
수정 : 2021.05.05 12:44기사원문
귀가 중이던 여성의 빌라 공동 현관문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빌라의 공동 주차장을 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 B씨(28)의 뒤를 따라갔고, B씨가 사는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을 지나 공동 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는 빌라는 필로티 구조로 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주차장을 넘었으므로 B씨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1층 주차장은 도로와 맞닿아 있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하다. 공공 현관의 문을 두드리는 등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차단 인력이나 시설도 없어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접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사는 빌라의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