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참여기업 공모'
2021.05.06 10:00
수정 : 2021.05.06 10:00기사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며 지원 부문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가지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0.07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또는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까지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2019년부터 인증 또는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 지원 횟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7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에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1차 공모를 통해 139개 기업에 289명의 인건비, 138개 기업에 22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