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8개국 언어로 번역 서비스

      2021.05.06 10:39   수정 : 2021.05.06 10: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외국인 주민을 위해 8개 외국어로 번역된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6일부터 시 및 글로벌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울산시는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다국어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우즈벡어, 스리랑카어, 크메르어(캄보디아), 인도네시아어, 영어 등 총 8개 언어로서 울산시에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우선 서비스한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울산시 글로벌센터에 근무하는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상담원이 참여하여 번역한 것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검증을 거쳐 마련했다.

울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조례 목적,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주민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세계인의 날, 명예시민 등 외국인주민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시책 사각 지대를 최소화 등이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 다국어로 관련 조례를 지원함으로써 시정 참여 제고와 이를 통한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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