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공개된 ‘프로젝트G’ 문건... “승계 목적은 아냐”
2021.05.06 14:30
수정 : 2021.05.06 14:3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한씨에게 ‘문건에 등장하는 대주주라는 표현은 고(故) 이건희 회장 일가를 의미하는 것이냐’ ‘문건 안에 대주주의 삼성전자 지분과 물산 지분이 취약하다고 돼 있는데, 대주주의 해당 지분이 왜 중요한가’ 등을 물었다. 프로젝트G 문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만들어진 문건인지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삼성 그룹 지배구조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지배구조의 주요 이슈별 대응방안, 지배구조 설립 방안 등을 검토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현재 처분 의무는 없지만 금산분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존재’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될 소지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규제 강화 가능성 존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씨는 우선 “프로젝트G 중 G의 의미는 Governance(지배구조)”라며 “(작성) 당시에 전체적으로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배구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어떻게 해소할지 우리가 생각한 방안 등을 종합한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에는 ‘대주주의 (삼성)전자·물산 지분이 취약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씨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 들이고, 해당 회사들이 벌이는 사업도 (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문건 중 등장하는 대주주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일가가 맞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문건 내에 ‘그룹 지분율’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대주주은 개인 대주주를 말하는 것 같고, 그룹 지분율은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프로젝트G에서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검토했는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억하냐’는 질문에 한씨는 “지분이 축소돼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규제에 맞춰가면서도 경영권의 위협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전제했다”며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큰 의사결정 차원에서 경영권 유지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