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1년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2021.05.06 15:36
수정 : 2021.05.06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적행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매년 수립된다.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5개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인에서 35인으로 확대했다. 신규 위원은 학계 13(법학 7, 상경·행정 6), 법조계 9, 연구원 6, 기타 7(감사 전문가 2)등으로 구성됐다. 또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수를 2명에서 12명으로 늘렸으며,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개정해 기존 공무원 외에 파견, 공무직, 계약직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해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 '우수부서' 1개에 대해서는 최초로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