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차 앞에 끼어들어?” 대낮에 300m 따라가 골프채 휘두른 대학생
2021.05.10 08:46
수정 : 2021.05.10 09:35기사원문
1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2시20분경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가격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이 이유로 욕설을 내뱉은 뒤 300m가량을 뒤쫓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사용 도구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