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황교안 "文 정권, 北인권에 적극 나서야..전단금지법은 헌법 위배"
2021.05.10 16:00
수정 : 2021.05.10 16:00기사원문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 의원은 CSIS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도 같은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 국회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북한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전 총리는 "한미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10일 경기·강원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해당 법에 대해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전단 살포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