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예방효과 모더나 백신 국내 허가 초읽기(종합)
2021.05.10 10:45
수정 : 2021.05.10 11: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모더나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품목 허가에 앞서 진행된 코로나 백신 검증 자문단이 유효성과 안전성에서 허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국내 허가를 받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에 이어 4번째로 국내 허가를 받는 코로나 백신이다.
모더나 백신 'mRNA-1273'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 항원 단백질 생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접종 현장에서 사용 중인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유사하다. 모더나 백신은 △냉동(-25℃~-15℃)에서 7개월 △냉장(2~ 8℃)에서 1개월 △상온(8~25℃) 사이에서 12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임상 1, 2, 3상(각 1건)의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돼,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예방효과는 백신 2차 투여 14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약 94.1%의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86%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면역원성 평가에서는 '중화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 2차 투여 4주 후부터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등을 의미하는 '혈청전환율'은 100%이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얼굴종창 등 9건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김희성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9건의 이상반응 등 얼굴종창이 2건 있었는데, 이는 6개월 이내 필러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었다"면서 "이부분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13일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결과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녹십자가 허가 및 유통하는 모더나 백신은 정부가 2000만명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만 공급 일정은 미정인 가운데 3·4분기 도입될 전망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