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실시

      2021.05.10 12:00   수정 : 2021.05.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가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인 'Win Win Win 프로그램' 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Win Win Win 프로그램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유통업체별 거래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진단해 법 및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업체의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여 중소(신생) 온라인유통업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납품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소매업 기준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온라인 유통업체다.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향후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해 선제적·예방적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개사업자를 제외한 온라인 유통업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유통·납품업계 협회의 추천 및 공모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업체 규모·성장 잠재력·준법의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오는 6월과 11월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유통-납품업자의 상생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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