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적용… ‘공휴일법’ 발의

      2021.05.10 19:35   수정 : 2021.05.11 09:04기사원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10일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설날·추석 등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되면서 일부 업종이나 근로자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기관 공공부문 근로자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 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받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 통과 시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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