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선으로 바뀐 구미 3세 여아 친모 오늘 입열까
2021.05.11 07:31
수정 : 2021.05.11 07:31기사원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 진술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늘 11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서다. A씨는 기소되자마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다.
오늘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두고 검찰과 A씨 측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는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는 1차 공판에서 A씨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공판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가 바뀐 경위, 사라진 B씨 아이 행방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출산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A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아이 바꿔치기를 주장하는 검찰이 구체적인 장소와 시점, 방법 등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